주휴수당 폐지되면, 내 월급도 깎이나요?
최근 주휴수당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임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며 주휴수당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곧 '폐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 월급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한자 그대로 풀어쓰면, '주(週)’에 ‘쉬는’(休) 날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주마다 쉬는 날에 받아야 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 즉 월급을 받는 노동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주일 15시간을 일했을 때, 주휴수당은 28,86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주일 40시간을 일했을 때, 주휴수당은 76,960원입니다.
근로 시간과 시급에 따라 주휴수당은 달라지니, 계산해 보시면 나의 주휴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모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시간제 단기근무(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200여 명 가운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70%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되면 임금 16.7% 삭감 가능성
주휴수당은 시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없더라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녹아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1주일에 유급휴일 하루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면,
이 근로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 40시간 × 4.345주(한 달, 365일÷7일÷12개월)}
이 근로자가 한 달에 급여를 받아야 하는 시간은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곱한 209시간입니다. {= 48시간 × 4.345주(한 달, 365일÷7일÷12개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동안 총 35시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 폐지, 주휴일 임금 보장 의무 없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회사에서 기존 통상임금총액을 유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휴수당폐지로 인해 그동안 기본급에 녹아있던 주휴수당을 깎겠다고 한다면, 이는 곧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는 비율로 따지자면 16.7%나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월급제 근로 회사인 대부분의 기업들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었는데도 통상임금 총액을 그대로 둔 채,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월 근로 시간이 작아지므로, 결국 통상시급이 20%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지급하게 되는 연장, 야근,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때도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 얻은 소중한 월급인 만큼 임금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나의 권리도 챙길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머니피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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