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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개편 및 신청 안내(22.07.11부터)

클라우드그린 2022. 7. 25.
 

코로나19가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도 급증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이른바 '켄타우로스'라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의 재확산세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 지원제도도 개편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던 것에서 크게 축 된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에 대해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르면, 3차 개편에 해당하는 7월 11일부터 입원 및 격리하는 사람들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한해서만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격리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중에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는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춘 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세부 지원 기준은 격리시점의 적용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07.11 이후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신청기간 : 격리기간 종료후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02.13 이전 입원 또는 격리자는 22.12.31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입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www.gov.kr)의 보조금24 에서 신청(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4.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 가구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5. 구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6. 지원기준

- 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아래 산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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