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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클라우드그린 2022. 7. 20.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나라에서 일정 액수를 추가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는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을 빨리 만들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저소득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복지제도로, 3년의 기간동안 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만기시에는 본인 적립 360만원 + 정부 적립 360만원으로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와 신청 방법은 아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1) 도입 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 및 사회생활을 지원

2) 모집 일정

2022년 7월 18일~8월 5일

3)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동안 지원, 저축 만기 시에는 본인의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 수령이 가능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을 적립,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 가능  

4) 지원 요건

3년간 통장 유지, 근로 활동 지속(36개월), 경제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요건

1) 가입 연령

신청당시 만 19세~34세 청년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단, 차상위 이하 청년들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3) 가구 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아래 표 참조)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 기준 중위소득 50%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위 가구당 중위소득에서 0.5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4)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

가입 희망자는 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처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 사업의 적격 요건을 갖춘 대상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첫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7/18, 7/25): 출생일 끝자리 1, 6인 청년

화요일(7/19, 7/26): 출생일 끝자리 2, 7인 청년

수요일(7/20, 7/27): 출생일 끝자리 3, 8인 청년

목요일(7/21, 7/28): 출생일 끝자리 4, 9인 청년

금요일(7/22, 7/29): 출생일 끝자리 5, 0인 청년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기간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5부제 적용이 되지 않아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청년 내일 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접수 기간 내 제출 서류가 부족할 경우, 별도의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니 기한 내에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재 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7월 8일부터 하나은행에서 간편하게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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