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인데요.
자동차세는 연 2회 분납도 가능하지만,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6월과 12월에 내는 두 번의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불로 선납하는 방법입니다.
연납 신청 시 2022년까지는 할인율이 10% 였으나, 올해 2023년부터는 지방 세법 개정으로 인해 7%가 적용됩니다.
2.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연 4회로,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줄어듭니다.
만약 연납 신청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공제액이 가장 큰 1월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해당 월 | 신청 기간 | 공제금액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11개월분(2~12월)의 7%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9개월분(4~12월)의 7%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6개월분(7~12월)의 7%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3개월분(10~12월)의 7% |
신청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신청 불가)
3.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국세와 다르게 부가세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연초에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로 연납하면, 추후 연말 정산 시 6.4%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카드 납부를 하는 것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바로가기가 있어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ETAX)
그 외 지역 지방세 납부(WETAX)
4. 연납 자동차세 환급 방법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당해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잔여일 수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1월 31일까지 놓치지 말고 연납 신청 하고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지식, 머니피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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