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꼼꼼히 알고 준비하세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 부분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모든 의료비가 다 세액 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의료비 공제 항목에 대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시에 챙겨야 할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의료비 세액 공제 조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당해 연도의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자 총급여의 3%를 초과 지출액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공제 적용 특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나이나 소득 금액 제한으로 인해 인적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의 부양가족과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2.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종합병원이나 의원, 치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병원비에 해당하며, 이런 기관에서 치료 또는 수술의 목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치료가 목적인지 여부가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되며, 충치예방을 위한 치과 스케일링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치료를 위해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 증진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기력회복을 위해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 진단서 발급비, 간병인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과 교정치료 같은 경우에는 미용 목적과 구분하기 위해 씹기장애에 대한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별도 서류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수가 없는 미용 목적의 선글라스 또는 서클렌즈는 공제 제외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2019년 지출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첨부 서류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한 항목은 구입처에서 안경사가 확인인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기 또는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구입처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서류가 필요하니,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도 잊지 말고 챙겨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지식, 머니피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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